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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첫 관문' 뚫었다… 성남시 vs 대장동 일당 '자산 동결' 속도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성남시가 민사적 수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5,600억 원대 자산 동결 작전이 법원의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 측에 청구 금액의 40%인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의 이유가 있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공탁이 이뤄지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계좌가 전면 동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성남시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공사가 지난 1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상대로 제기한 총 13건,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중 나온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남은 12건의 신청 사건(약 5,300억 원 규모) 심리에도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검찰이 놓친 수천억, 성남시가 잡을까… '환수 전쟁'의 이면이번 가압류 사태는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려는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발단은 검찰의 '항소 포기'였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추징금(47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1심 형량이 나쁘지 않고,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어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로 몰수·추징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고,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환수도 불투명해졌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범죄수익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5,673억 원 규모의 전면적인 가압류 신청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는 검찰이 보전했던 약 3,95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택지 분양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 개발 이익 전반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한 결과다.
cfc23fa0e97687fb2fbf8e7578c463e5373bcef8.jpg그래픽 - AI생성 (가피우스)
◇ "승소해도 돈 없으면 끝"… 피 말리는 '속도전'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의미 있는 첫발이지만, 실질적인 환수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시간'이다.이미 대장동 일당의 자산 은닉과 현금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다. 취재 결과, 추징금 '0원'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보전 사유가 사라졌다"며 보전 해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역삼동 토지 등 다른 보유 부동산의 매각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사이 피고인들이 알짜 자산을 현금화해 빼돌리면 나중에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빈 껍데기 승소'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보다 자산 처분이 단 하루라도 빠르면 환수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 대형 로펌의 외면과 '현금 2천억'의 장벽성남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도 만만치 않다. 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에 대리를 타진했으나, 전원 수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인 김만배 씨 등이 이미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걸리거나, 로펌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사건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시는 자체 법무 인력으로 거대 로펌들과 싸워야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에 놓여 있다.
막대한 공탁금 역시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법원이 정영학 1건에 대해서만 120억 원의 현금 공탁을 명했는데, 나머지 5,300억 원 규모 신청 건에도 같은 비율(40%)이 적용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2,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법원에 묶어두어야 한다. 이는 공사의 유동성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공탁금 마련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영학의 300억 원 동결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자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묶어둘 수 있을지 향후 1~2주가 환수 전쟁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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