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쌍끌이 악법' 밀어붙인 이유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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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06:09
발언기회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어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은 사법 시스템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당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쟁쟁한 법률가들이 즐비하다.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그들이 이 법안들이 명백한 위헌임을 모를 리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상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시하는 '재판부 쇼핑'이고, 함께 통과시킨 '법 왜곡죄'는 그보다 더 악랄한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
'법 왜곡죄'란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목덜미를 겨눈 흉기다.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기준은 권력을 쥔 여당이 정하게 된다. 즉, "정권의 입맛대로 기소하지 않거나, 우리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판사 옷을 벗기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장이나 다름없다. 사법부마저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권력을 손에 쥔 그들이 위헌 논란을 뻔히 알면서도 이 '쌍끌이 악법'을 같은 날 기습 통과시킨 이유는 단 하나다. 그날(3일) 오전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집권 세력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내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우회적 질타"라고 해석한다. 바로 이 지점이 민주당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사의 판단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의 예고된 결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초동 법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풍경을 보라. 그것은 엄중한 '단죄의 장'이라기보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부조리극'에 가깝다.
검찰 측은 안쓰러울 정도다. "국가 전복 시도"라며 기세등등하게 기소했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내란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억지 논리만 꿰맞추고 있다. '체포된 정치인 0명', '인명 피해 0명'인 계엄을 역사상 유례없는 내란으로 포장하려니, 깨진 유리창 따위를 증거라고 들이미는 촌극을 빚는다.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고 다를까. 그들의 방어 전략은 비겁함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라, 그저 무능했을 뿐"이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다. "정말 내란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멍청하게 실패했겠느냐",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서 절차대로 군대를 물리지 않았느냐"는 항변은, 내란 혐의는 벗을지 몰라도 국정 책임자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지루한 과정이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이 세기의 재판을 반드시 지켜보시라.
안타깝게도 양진영이 기대하는 촌철살인이나 정의의 사도 따윈 없다. 문제는 엉성한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진땀 빼는 '억지'와, "우린 그냥 바보였다"라고 항변하는 변호인의 '구차함'이 뒤엉켜 뒹구는 이 지루하고 한심한 공방이, 집권 여당에게는 '재앙'의 신호라는 점이다. 검찰의 창은 무디고, 변호인의 '무능 호소'는 역설적으로 법리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순간, 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명분은 산산조각 난다. 그것은 헌정 수호가 아니라, 무고한 상대를 내란범으로 몰아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 했던 '정치적 인질극'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거수 표결하는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2월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다급하게 사법부의 심장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전담 재판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앉히고, 행여 그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할까 봐 '법 왜곡죄'라는 몽둥이까지 손에 쥔 체 말이다.결국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의 폭거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상적인 법과 원칙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자 '실패한 내란'을 단죄하겠다던 자들이, 재판 승리를 위해 입법의 탈을 쓴 헌법유린,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