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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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검찰개혁'

정치의 명분이 ‘국민’이 아닌 ‘권력’으로 향할 때, 그 정치는 필연적으로 괴물이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와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김어준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논쟁은 궤도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전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담보로 한 차기 권력 쟁탈전일 뿐이다. 
0ddd6256bbb6bcacf39c31075334f2fcb86656cd.jpg유튜버 김어준씨. (사진: 연합뉴스) 헌법조차 무시하는 ‘법률에 의한 개헌’ 시도현재 추진 중인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그 출발부터 법리 오류와 권력의 오만함이 가득하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법률로 삭제하려는 시도다. 우리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 과거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헌법에 명시된 명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선례가 분명하다. 많은 헌법학자들 또한 현재의 입법 추진이 “하위 법률이 상위 헌법을 수정하려는 ‘법률에 의한 개헌’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법사위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 같은 기본적 법리조차 무시한 채 ‘명칭 삭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명분 없는 폭주이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의 오용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천국’의 열쇠인가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또한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교묘하게 숨겨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최후의 안전장치’ 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박탈 그 자체가 개혁의 최종 목표이며 수사, 기소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혹시라도 초래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를 경찰이 하고 검사는 지휘, 감독하고 있던 것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인양 호도되는 것, 그리고 그런 법 개정이 이뤄진다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284a4c1f6b86a1304c75977cd234f0c3a34bbc69.jpg검찰개혁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그는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개혁은 실패한다' 고 경고한다. (사진: 연합뉴스) 실제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한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밝혀지는 사례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검찰의 보완수사 통로를 완전 차단하면, 수사 효율성은 급감하고 사건 처리는 무한정 지연된다. 그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범죄자는 웃으며, 고통받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 신속한 구제를 기다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될 것이다. 
팬덤 정치와 ‘장외 국정 운영’, 이게 정부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유튜버 김어준의 선동에 휘둘리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김어준의 말 몇 마디에 총리실이 입장을 내고 대통령 측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와중에 김어준 방송에서 정부 인사의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흘러나와 더욱 혼란스럽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와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탈당까지 언급되는 극단적 분열 양상은, 이 논쟁의 본질이 ‘개혁’이 아닌 집권여당의 권력 다툼, ‘계파 싸움’이며 소위 '검찰개혁' 논의라는 것이 대통령의 사법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증명한다. 게다가, 공적 책임이 전무한 장외 인사인 일개 유튜버가 여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지지층을 선동하는 모습도 낮뜨겁기 짝이없다. 공적 논의의 수준은 추락하고 민생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31fcbcb2d9423c75b967a6bd2e897e9fdc71f5cb.jpg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를 말한 적 없다' 며 김어준 방송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는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이기에 헌법 위반”"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부와 여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여권이 집중해야 할 곳은 ‘검찰총장’ 명칭 삭제나 일개 유튜버의 세치 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촘촘히 보호할 것인지다. 국민을 소외시키면서 국민을 핑계삼아 벌이는 권력다툼은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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