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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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문회] 서민석 변호사는 '국정원 문건'을 확인하고 자백을 결심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단독 청문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중 '제3자 뇌물 메이드론'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의미있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김형동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불이 다 무죄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취지인가” 묻자, 박 검사는 “그 전까지 서 변호사는 800만 달라는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이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이 압수수색으로 밝혀지고 이후 이화영이 자백을 하기 시작했고 서 변호사가 직접 문건을 보고 ‘이것은 모두 입증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라 설명했다. 
0ec06a3267f4e030a369c7e23320e0425ee2083b.jpg국민의힘 국조특위 단독 청문회 생중계 유튜브 화면 캡쳐 이어 녹취록 상의 박 검사의 발언("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 회의록 보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에 대해 묻자,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에는 북한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말 뿐 아니냐며 (이화영과 서 변호사 측이) 그나마 무죄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며 동의해주는 부분이며, 이후의 증거(국정원 문건)를 보면 제3자 뇌물죄까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고, 서 변호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서 변호사의 변론전략은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사면 받는 것으로 가다가 6월부터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화영은 종범으로 하는 방식으로 180도 바뀌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 의원은 녹취록 상의 서 변호사의 이어지는 발언 취지에 대해 물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에 박 검사는 “(이 상황은) 나, 서 변호사나, 이화영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증거로 현출시킬 것이냐 마느냐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었기에 자백 여부에 대해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상황이었고, 이화영의 실체에 맞는 진술을 듣고자 할 뿐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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