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원오 의혹 제기' 김재섭 고발키로…"허위사실 공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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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0:06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관련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 구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정 후보측이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의혹 제시의 근거로 삼은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대해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해 무소속이지만 해당 구의원이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근거로 삼은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일방적 주장의 반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과 정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었지만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측 인사라는 점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5·18와 무관한 주폭 사건”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가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주폭(酒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을 근거로 제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행일 구의원은 “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정원오)가 카페에서 술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국회의원 비서관이 만류하자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홍 순경·심 순경)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홍 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2주 진단, 심 순경은 머리에 1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자해 행위를 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주폭 사건으로, 보통 피의자라면 구속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후보가 과거 SNS에서 이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한 것을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오측,“판결문·당시 언론 보도와 일치…정치적 다툼”정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캠프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을 담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년 7월 10일 판결문을 공개하며 반박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과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적혀 있다. 사건 직후 언론 보도(1995년 10월 한국일보·연합뉴스 등)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며 “김 의원이 제시한 속기록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구의원의 일방적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해 “30년 전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의 공방은 판결문과 속기록, 당시 언론 보도 등 서로 다른 자료를 근거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