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표중단하고, 선관위 책임자 긴급체포하라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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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2:30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라 할 서울 송파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1시경부터 잠실2동·4동, 가락2동, 문정동 등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오후 4시 10분경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처음 중단됐고, 곧이어 최소 4개 동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 자체가 멈췄다. 1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는 1시간 이상 줄을 섰다가 발길을 돌렸다. 추가 용지가 도착했을 때는 쇼핑백과 비닐봉투에 담겨 와 “이게 무슨 선거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이미 역대급이었음에도 본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부족을 인지한 후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오후 6시 마감 이후에도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만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뒤늦은 공지는 이미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허철훈 사무총장이 밤 9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훼손된 참정권은 사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헌법 제24조)을 국가기관이 직접 침해한 반헌법적 사건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와서도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국가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쌓이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라. 202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투표소 혼란, 용지 부족, 절차 위반)으로 투표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은 해당 선거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했다. 독일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선관위와 정치권이 이 사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독일보다 후진적인 민주주의를 자인하는 꼴이다.
더 이상의 개표는 의미가 없다. 최소한 서울만이라도 개표를 멈춰야 한다. (그래픽-가피우스) 대한민국 법은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리·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를 명확히 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 송파구 사태는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하자이며, 수많은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더 나아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종사자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백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 대규모 관리 실패가 단순 과실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인가. 특히 개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추가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긴급체포와 강제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라, 더 엄격한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참정권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송파구에서 벌어진 일은 “투표율이 높아서”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제라도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송파구를 비롯한 피해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한 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현장 책임자들을 긴급체포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다.
선거는 절차의 정당성이 생명이다. 그 정당성이 무너진 선거는 이미 선거가 아니다. 개표를 멈춰라. 책임자를 체포하라. 그래야 국민이 다시 투표소로 향할 용기가 생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이미 역대급이었음에도 본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부족을 인지한 후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오후 6시 마감 이후에도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만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뒤늦은 공지는 이미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허철훈 사무총장이 밤 9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훼손된 참정권은 사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헌법 제24조)을 국가기관이 직접 침해한 반헌법적 사건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와서도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국가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쌓이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라. 202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투표소 혼란, 용지 부족, 절차 위반)으로 투표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은 해당 선거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했다. 독일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선관위와 정치권이 이 사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독일보다 후진적인 민주주의를 자인하는 꼴이다.
더 이상의 개표는 의미가 없다. 최소한 서울만이라도 개표를 멈춰야 한다. (그래픽-가피우스) 대한민국 법은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리·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를 명확히 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 송파구 사태는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하자이며, 수많은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더 나아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종사자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백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 대규모 관리 실패가 단순 과실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인가. 특히 개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추가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긴급체포와 강제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라, 더 엄격한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참정권은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송파구에서 벌어진 일은 “투표율이 높아서”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제라도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송파구를 비롯한 피해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한 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현장 책임자들을 긴급체포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다.
선거는 절차의 정당성이 생명이다. 그 정당성이 무너진 선거는 이미 선거가 아니다. 개표를 멈춰라. 책임자를 체포하라. 그래야 국민이 다시 투표소로 향할 용기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