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 선고… "앞으로 방송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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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12:33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 선고… "앞으로 방송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26년 7월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는 가벼운 결과였지만, 법조계와 방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김어준 씨의 향후 방송 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 2000만원 선고받은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핵심 "의견이 아닌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딴지방송국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총 6차례 반복된 발언이다.
김어준 씨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이동재 기사의 취재 행위를 ‘공작’ 또는 ‘범죄 공모’ 수준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튜브·방송인 실형 사례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
문제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팩맨TV 운영자 구 모씨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과 A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상당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운영자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생각모듬찌개 최모 씨아동 교통사고 사망사건 부모에 대한 불륜·학교폭력 허위 주장과 세월호 유가족 모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년으로 감형됐으나 여전히 실형이었다.
- 기타 사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유튜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형 플랫폼의 전파력, 반복성, 악의적 비방 목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허위 사실을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을 무겁게 보고 있다.
재범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더 큰 위험은 재범이다. 한국 형법 제35조는 누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전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과거 유사 범행(명예훼손·신상 공개 등)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유튜버가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원이 "누범 이력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다. 검찰 역시 2025년경 내부 지침에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분류할 때 반복범행 및 재범을 가중 사유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런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어준 씨의 경우 이번에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향후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발생한다면 이번 전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주장을 할 경우, “의견”이라는 방어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김어준은 이제부터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의견”과 “사실 적시”의 경계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 정치적 비판이라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의 영향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된다. 유튜브·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수십만 명에게 퍼지는 내용은 일반적인 온라인 게시물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본다. 김어준 방송은 동접은 십수 만에 이른다.
셋째, 반복성과 누적 효과가 중요하다. 한 번의 실수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실형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김어준 씨는 이번 1심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앞으로의 방송에서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특히 2026년 들어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방송인일수록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는 가벼운 결과였지만, 법조계와 방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김어준 씨의 향후 방송 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 2000만원 선고받은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사건의 핵심 "의견이 아닌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딴지방송국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총 6차례 반복된 발언이다.
김어준 씨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이동재 기사의 취재 행위를 ‘공작’ 또는 ‘범죄 공모’ 수준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튜브·방송인 실형 사례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
문제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팩맨TV 운영자 구 모씨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과 A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상당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운영자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생각모듬찌개 최모 씨아동 교통사고 사망사건 부모에 대한 불륜·학교폭력 허위 주장과 세월호 유가족 모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년으로 감형됐으나 여전히 실형이었다.
- 기타 사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유튜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형 플랫폼의 전파력, 반복성, 악의적 비방 목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허위 사실을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 법원은 사회적 해악을 무겁게 보고 있다.
재범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더 큰 위험은 재범이다. 한국 형법 제35조는 누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전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과거 유사 범행(명예훼손·신상 공개 등)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유튜버가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원이 "누범 이력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다. 검찰 역시 2025년경 내부 지침에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분류할 때 반복범행 및 재범을 가중 사유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런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어준 씨의 경우 이번에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향후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발생한다면 이번 전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주장을 할 경우, “의견”이라는 방어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김어준은 이제부터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의견”과 “사실 적시”의 경계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 정치적 비판이라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의 영향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된다. 유튜브·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수십만 명에게 퍼지는 내용은 일반적인 온라인 게시물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본다. 김어준 방송은 동접은 십수 만에 이른다.
셋째, 반복성과 누적 효과가 중요하다. 한 번의 실수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실형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김어준 씨는 이번 1심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앞으로의 방송에서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특히 2026년 들어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방송인일수록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