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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국정원 문건, 서민석 변호사 동의로 입수… 대북송금 사건 ‘결정적 증거’였다”

박상용 검사 “국정원 문건, 서민석 변호사 동의로 입수… 대북송금 사건 ‘결정적 증거’였다”
박상용 검사가 3월 31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국정원(국가정보원) 문건 입수 경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국정원 문건 입수에 적극 동의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8df1f66d9bf6453742084303ab870c5d442c173c.jpg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박상용 검사 (사진=아침저널 갈무리)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계셨을 때 그 국정원 문건도 서민석 변호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그거 이화영 씨가 알려줬는데 그것을 동의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서민석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어 “서민석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수많은 증거로 인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이화영 씨의 자백을 통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당시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려 했던 배경을 밝혔다.
박 검사는 “그날 갑자기 백정화 씨가 와서 법정을 거의 파행을 시켜버렸고 그 이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해임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화영 씨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의 자백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다. 그러면 본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저에게 회유를 당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3년 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소가 될 때까지는 뭘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검사는 수사 초기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른 진술과 증거로 인해서, 둘 다 공동정범의 정황이 충분하다라는 잠정 결론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자체가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 아니냐. 그것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부지사”라며, 이재명 당시 지사의 혐의가 단순히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과 관련해서도 박 검사는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좀 덮어놓고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저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해 오신 대답을 주로 하셨었다”고 회상했다.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되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과 같이 민주당 내에서 영웅시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재판으로 밝혀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공소 취소 시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는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문건을 핵심 증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자리로, ‘서민석 회유설’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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