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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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공천 장사' 의혹이 구속영장 신청으로 정점에 달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간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은 법리가 적용되면서 '집권여당에 눈치보는 수사'라는 비판이 예견되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 호텔서 주고받은 1억 원… "전세자금 썼다" 폭로에도 발뺌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를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으나 돈인 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와 공여자인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형량 대폭 낮아져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이로 인해 양형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1억 원 수수 시 뇌물죄는 징역 7~10년의 중형이 가능하지만, 배임수재는 징역 2~4년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최종 송치 때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거대 야당의 공천 비리에 대해 법 적용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도피성 출국과 '쪼개기 후원' 유도 의혹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사건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으며, 현지에서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특히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이를 타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해달라고 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의원 측이 선관위 감시를 피하고자 구체적인 후원 방식까지 안내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황금 PC' 속 의원 9명 실명… 민주당 '방탄' 나서나김 전 시의원이 제출한 노트북과 태블릿(황금 PC)에서는 민주당 의원 9명의 실명이 거론된 녹취 파일과 문서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사건이 강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 전체의 '공천 비리'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