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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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 기각은 왜?

이화영 1심, 쪼개기 후원과 직권남용이 갈린 결정적 이유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내린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은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검찰이 가장 공을 들였던 두 혐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 변화와 배심원단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쪼개기 후원, 방용철은 “이화영이 직접 지시했다” 주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것이었다.검찰이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요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었다. 방용철 씨는 재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유지했다.
그는 “2018년 5월경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 후원회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쪼개기 방법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한 번에 후원금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명이나 쌍방울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후원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방용철 씨는 이화영의 지시에 따라 하급자에게 지시해 임직원과 가족 등 11명 명의로 800만 원을 쪼개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또 후원금 명단을 이화영에게 전달했으며, 이화영이 “확인됐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1천만 원을 여러 명 명의로 나눠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5dbd740518d45fdcfe995d69e5f2a20039cf9135.jpg발언권 요청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김성태 전 회장의 태도는 달랐다. 김성태 씨는 이전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화영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모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진술을 했다. 검찰이 상당히 당황할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신문에서 김성태 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넣으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후원과 관련해 “인간적인 부탁이었다”고 표현하며, 이화영과의 관계를 적극적인 공모 관계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관계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방용철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됐고, 배심원단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ebb81594c2e1a2339abd41748ffd44f68798b00a.jpg무지성으로 개딸들을 속이려 드는 이건태 의원(하지만 속을 것 같다)
직권남용과 공소권 남용은 왜 유죄가 아닐까?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은 2019년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산림복구용 묘목 대신 금송(고가의 특정 소나무)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등) 지원 사업에서도 실무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를 “지방재정법 위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검찰의 논리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익을 위한 부당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화영 측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은 쪼개기 기소, 혹은 별건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법원은 이를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 국장 사건을 먼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화영을 공범으로 미리 적시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의 공범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적시했다는 것이 이화영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배심원단은 이화영의 직권남용은 만장일치 무죄,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해서는 7명 중 2명만이 공소권남용이 맞다 판단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일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기소한 것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다른 사건의 유죄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판단으로, 검찰의 기소 전략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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