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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에 가처분 신청



474acca40549351bb178f3eb9a69abc797b16b75.jpg그래픽-가피우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금명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주 의원 측 관계자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공천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현역 1호'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곧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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