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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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성별 오기가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 수 있을까?



11a5107f27e41719c5f5c3e407165628d186c009.jpg2023년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PDF 문서. 임씨가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명백히 서명은 없다.

2023년 민원인에게 공개한 PDF 버전의 문건, 2024년 9월 민원인이 직접 열람한 문건에는 명백히 서명이 없었고, 성별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남’, 청년정책전문관 임XX ‘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008fc5e28e5b4d767b19be15def7e787a4f74ce.jpg2026년 3월 김재섭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PDF 문서. 성별 표시 부분이 가려져 있고, 심사위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 부분과 서명 부분이 지워져 있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자리에 서명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 2026년 3월 김재섭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PDF 문서. 성별 표시 부분이 가려져 있고, 심사위원의 성만 남기고 이름 부분과 서명 부분이 지워져 있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자리에 서명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

4b43e3116682f55b7212c27aff734f698c1f28ef.jpg매일신문 4월 3일 기사에 등장한 2024년 9월 민원인이 열람하고 찍은 서류 (사진:매일신문 웹사이트 캡쳐)2023년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PDF 문서. 임씨가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명백히 서명은 없다.
성별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점. 그런데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까?동행출장 공무원 임씨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기재했으니 허위기재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누군가의 지시였느냐 아니면 실무자의 단순 착오냐라는 부분은 남는다. 실무자 착오였을 확률은 매우 낮다. 이름도 있고 부서도 있는데 전화 한 통만 걸어봐도 확인 가능하고, 구청 단말기에 이름만 입력해도 소속, 연락처 다 나온다. 
2명이 해외 출장인데 구청장 ‘남’, 동행직원 ‘여’로 기재되어 있을 때 성동구의회 감사에서 지적당할 수 있다는 우려, 지역 언론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성별을 바꿔 적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별 오기재의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감사 해보면 금방 나올 것이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굳이 덮어쓰려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테니까.
심사위원 5인은 책임이 없을까? 서명을 한다는 뜻은 그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의결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만약 서명을 했다면 (성동구청의 해명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원래 서명은 ‘있었고’, 의원실 제출본에만 이름과 서명을 가렸을 뿐이다) 임씨가 남성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이라고 심사하고 서명한 것이 된다.
심사위원들이 직원의 성별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심사위원장은 당시 성동구 부구청장이었고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모두 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이었다. 이 빠꼼이 공무원들인 심사위원 5인이 구청장하고 단 둘이 11박 12일 출장을 간다는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할 것이다. 참고삼아 말하자면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보화씨는 현재 부구청장직을 그만두고 성동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서명을 했다고도 안 했다고도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심사의결서인데 심사 의결 서명을 안 한 황당한 공무원이 될 것인가 (그런데 성동구청의 해명은 서명이 있고 가렸다는 입장이다), 아니면 오기재된 사항을 눈으로 보고도 ‘적격’ 평가하고 서명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될 것인가. (만약 여기에 ‘의도’까지 들어가면 ‘사악한’도 추가된다.)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이 없다는 점 그게 무슨 대수냐 말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맞다. 그 문서의 성격은 출장의 계획, 목적, 경비에 대한 심사를 했고 ‘적격’으로 의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심사 결과 ‘적격’ 판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했어야만 한다. 타이핑으로 이름만 들어가 있다면 그 심사가 위원들의 자발적인 평가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매일신문기자가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들었던 말("난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에 의하더라도 서명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3년 pdf버전, 24년 열람사진 버전에는 명백히 서명이 없었는데, 난데없이 26년 의원실 제출 버전에는 갑자기 없던 서명이 있었기라도 한 것처럼 지운 흔적이 보인다. 
23년 민원인에게 내준 pdf 버전에는 신의 솜씨로 서명 부분만 가린 채 출력했었다고 믿어주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성명은 노출하고 서명만 가린다는 것도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24년 민원인이 직접 열람하고 사진 찍어 놓은 버전에는 명백히 서명이 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26년 3월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는 23년과 24년에는 없던 서명이 난데없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서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운 흔적이 있다). 23년에 의결한 서류에 의결 서명이 갑자기 26년에 덧붙여지는 일이 가능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강조하건데,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가설이다. 
"구청은 엉터리 심사를 하고(혹은 아예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도 않고) '남','남' 으로 기재된 심사의결서를 남겼으며, 그 서류에 5인의 심사위원들(고위직 공무원들)은 추후에라도 허위 기재를 알고도 적격 의결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까 두려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2026년에 국회의원실에서 그 심사의결서를 제출하라 하니 부랴부랴 서명을 추가했고(의결 서명 없는 의결서는 무효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남', '남' 기재 부분을 가렸다(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이지만 여성을 남성으로 표기한 잘못을 가리기 위해). 물론 23년과 24년에 민원인에게 제공한 서명 없는 서류가 가짜 서류였고 진짜는 의원실에 제출한 것(서명 있는 서류)이었다는 설명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가짜 서류를 제공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에 가서 서류를 직접 눈으로 열람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으리라. 그 서류에 서명이 되어있더라도 놀랄 것은 없다. 의원실 요청 때 추가한 것일 수 있으니까. 왜 24년 열람할 때는 서명이 없었는지 이유를 캐물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애초에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혔다면 이런 일이 없다. 뭔가 하나를 감추면 그에 맞춰 다른 거짓말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 공무원 임씨를 남성으로 표기한 이유, 의결서에 심사위원 서명이 없었던 이유를 진솔하게 밝히면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면 될 일이다. 
- 모색과대안 박병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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