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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모름,무응답 제외”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처벌 가능성 ‘높다’

정원오 “모름,무응답 제외”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처벌 가능성 ‘높다’
2026년 4월 6일,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정원오 후보 측이 배포한 여론조사 홍보물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홍보물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크게 강조해 “정원오 61.0%”로 제시하면서, 박주민 후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274ac1d9e2dd77ac74113ed2a2240212cac8c9e1.jpg여론조사 데이터를 임의로 재가공한 정원오 홍보 이미지 (박주민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문제의 홍보물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꽃, 원지건설림 등 3개 기관 조사에서 정원오 후보 지지율은 각각 54.6%, 55.6%, 61.0%로 표시됐으나, 이는 모름·무응답 비율을 완전히 제외한 뒤 응답자만 100%로 재계산한 수치다. 홍보물 하단에 “백분율 재환산”이라는 작은 글씨 설명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 디자인과 큰 숫자 강조로 인해 일반 유권자가 “이것이 원조사 결과”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후보 측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주민 캠프 관계자는 “실제 전체 응답자 기준 지지율을 모름·무응답을 빼서 임의로 부풀린 뒤 ‘61.0%’로 홍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두 주자에게만 유리한 ‘선두 확대 효과’를 노린 선택적·편향적 제시”라고 비판하며, 오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와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왜곡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25도16181 장예찬 사건).
8d2c9c3651ed78387d40f33888fa53be2a9634a2.jpg여론조사 관련으로 유죄 판경을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사진=연합뉴스)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장 전 부원장은 실제 조사에서 3위였던 당선가능성 항목을 특정 응답자만 추출해 1위로 둔갑시켜 홍보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벌금 150만원과 함께 5년 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정원오 홍보물도 “원조사 전체 응답자 기준과 재환산 결과를 구분 없이 크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원오 측은 “원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이며, 재환산 사실을 명시했다”며 “민주당 경선 방식이 모름/무응답을 배제한 유효응답자 기준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작은 글씨 설명만으로는 오인 방지가 부족하다”며 “여심위가 ‘유권자 오인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처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후보 적합도 조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원오 캠프의 대응과 추가 고발 여부가 향후 경선 판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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