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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예찬 유죄=정원오 유죄"

김재섭 의원, 정원오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 전 발언하고 있다. 2026.4.7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말했다.
02176e3dbd0cc658d791432b2fbe9f604a464dab.jpg여론조사 데이터를 임의로 재가공한 정원오 홍보 이미지 (박주민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그는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라며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라고 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백분율로 정확히 재환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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