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남 필리핀 안 왔다’ 또 재탕… 이화영 항소심에서 이미 기각된 레파토리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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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7:13
또 다시 야권과 일부 언론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이 국정원장 발언 하나로 ‘완전히 붕괴’됐다는, 익숙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 2026년 4월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이 2019년 7월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필리핀에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 “70만 달러 전달은 허구”, “검찰 기소가 조작”이라는 프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이화영 항소심 판결(2024노620)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미 법원에서 철저히 검토·기각된 주장을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꺼내든 뻔뻔한 재탕에 불과하다.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서 '흑금성 공작원'(황정민 분)의 북측 파트너인 '리명운'(이성민 분)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국정원장의 “국제대회 불참”은 “필리핀 입국 자체 부재”가 아니다국정원장은 차규근 의원의 질문(“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냐”)에 “안 왔다”고 답했다. 이는 공식 대표단 명단에 없었고 공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호남이 쌍방울의 돈을 받은 것은 아태평화국제대회장이 아니라 오카다 마닐라 호텔이었다. 아무도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왔다는 주장은 하지도 않는다. 허수아비를 때리며 대북송금 대법원 판결을 지우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가 과연 먹힐까?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2024년 9월 변론 과정에서 이 점을 정확히 인정하면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했다:
“이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7.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열린 제2회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대표단 6명 명단에 리호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증인은 ‘2019. 7.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행사장이나 공식 초청된 북한 대표단 숙소에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필리핀은 2000. 7. 12. 수교협정을 체결하였고…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위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공작원의 위장 신분과 은밀한 접촉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공식 명단·공식 장소에 없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가 “필리핀에 안 왔다”로 편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맥락 왜곡이다. 리호남이 국제대회 기간에 다른 곳(예: 평양 등)에서 목격된 기록(알리바이)이 없는 이상, 필리핀 입국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항소심이 이미 고려한 내용이다.
항소심이 방용철·이화영 진술을 신빙성 있게 인정한 결정적 근거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공식 명단에 없다”는 주장만으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객관적 보강증거를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금전 수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해당 일시,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 보강증거는 다음과 같다.
방용철의 공개 발언(2019. 7. 24. 기업인의 밤 행사):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 송명철 부실장, 리호남 참사한테 약속한 거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언급. 당시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은 이미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그중 70만 달러)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출입국 기록 및 쌍방울 직원(CP) 출장비용 정산서: 2019. 5. 24., 2019. 6. 10. 리호남을 접대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화영은 해당 시기 중국에 머물며 방북 비용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 11. 27.~12. 1. 중국 출장 시 송명철과의 저녁식사, 리호남 북경 호텔비, 심양-단동 왕복 렌터카 비용까지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다. 2020. 1. 15. 방용철이 중국으로 급행 출국한 뒤 리호남에게 30만 달러를 전달하고 당일 귀국한 기록도 있다.
70만 달러 전달 장소의 구체성: 방용철은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 기간 중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별도로 묵고 있던 오카다 마닐라 호텔로 밤에 혼자 찾아와 70만 달러를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공식 행사장·숙소가 아닌 별도 호텔이었기 때문에, 공식 대표단 명단에 없거나 행사장에서 목격되지 않은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4.2일의 조작기소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의원이 '김X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대회 참석인원들이 묵는 호텔 숙소관리를 담당)이 '리호남은 콘래드 호텔에 안 왔다'는 무의미한 주장을 인용하며 검사들을 다그치던데, 그래봐야 박 의원의 목만 아플 뿐이다.
‘조작기소’ 프레임의 반복 재생산이번 국조특위 발언은 2024년 항소심에서 이미 제출·검토된 방어 논리를 2026년 들어 또다시 꺼내든, 전형적인 정치적 재탕이다. 야권과 일부 언론이 “국정원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뒤집었다”고 프레임화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정치적으로 무효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보인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2024년 12월 19일 대부분 유죄를 유지했다. 스마트팜·방북 비용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핵심 혐의가 인정된 상태다. 국정원장의 답변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법원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리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는 전형적인 사례다. 국정원장의 답변을 ‘폭로’처럼 포장하기 전에, 2024년 12월 항소심 판결문이 이미 내린 판단을 직시하는 것이 합리적 분석의 출발점이다. 법원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지, 그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
* 참고로, 2024년 8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내부 관계자는 “그 할배(리호남)가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나도 봤고, 우리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리호남 이름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다. 리호남이 신출귀몰하는 공작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리호남 이름 석자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점이 더 수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이화영 항소심 판결(2024노620)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미 법원에서 철저히 검토·기각된 주장을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꺼내든 뻔뻔한 재탕에 불과하다.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서 '흑금성 공작원'(황정민 분)의 북측 파트너인 '리명운'(이성민 분)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국정원장의 “국제대회 불참”은 “필리핀 입국 자체 부재”가 아니다국정원장은 차규근 의원의 질문(“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냐”)에 “안 왔다”고 답했다. 이는 공식 대표단 명단에 없었고 공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다.다들 아시다시피, 리호남이 쌍방울의 돈을 받은 것은 아태평화국제대회장이 아니라 오카다 마닐라 호텔이었다. 아무도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왔다는 주장은 하지도 않는다. 허수아비를 때리며 대북송금 대법원 판결을 지우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가 과연 먹힐까?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2024년 9월 변론 과정에서 이 점을 정확히 인정하면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했다:
“이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7.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열린 제2회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대표단 6명 명단에 리호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증인은 ‘2019. 7.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행사장이나 공식 초청된 북한 대표단 숙소에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필리핀은 2000. 7. 12. 수교협정을 체결하였고…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위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공작원의 위장 신분과 은밀한 접촉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공식 명단·공식 장소에 없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가 “필리핀에 안 왔다”로 편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맥락 왜곡이다. 리호남이 국제대회 기간에 다른 곳(예: 평양 등)에서 목격된 기록(알리바이)이 없는 이상, 필리핀 입국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항소심이 이미 고려한 내용이다.
항소심이 방용철·이화영 진술을 신빙성 있게 인정한 결정적 근거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공식 명단에 없다”는 주장만으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객관적 보강증거를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금전 수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해당 일시,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 보강증거는 다음과 같다.
방용철의 공개 발언(2019. 7. 24. 기업인의 밤 행사):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 송명철 부실장, 리호남 참사한테 약속한 거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언급. 당시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은 이미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그중 70만 달러)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출입국 기록 및 쌍방울 직원(CP) 출장비용 정산서: 2019. 5. 24., 2019. 6. 10. 리호남을 접대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화영은 해당 시기 중국에 머물며 방북 비용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 11. 27.~12. 1. 중국 출장 시 송명철과의 저녁식사, 리호남 북경 호텔비, 심양-단동 왕복 렌터카 비용까지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다. 2020. 1. 15. 방용철이 중국으로 급행 출국한 뒤 리호남에게 30만 달러를 전달하고 당일 귀국한 기록도 있다.
70만 달러 전달 장소의 구체성: 방용철은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 기간 중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별도로 묵고 있던 오카다 마닐라 호텔로 밤에 혼자 찾아와 70만 달러를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공식 행사장·숙소가 아닌 별도 호텔이었기 때문에, 공식 대표단 명단에 없거나 행사장에서 목격되지 않은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4.2일의 조작기소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의원이 '김X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대회 참석인원들이 묵는 호텔 숙소관리를 담당)이 '리호남은 콘래드 호텔에 안 왔다'는 무의미한 주장을 인용하며 검사들을 다그치던데, 그래봐야 박 의원의 목만 아플 뿐이다.
‘조작기소’ 프레임의 반복 재생산이번 국조특위 발언은 2024년 항소심에서 이미 제출·검토된 방어 논리를 2026년 들어 또다시 꺼내든, 전형적인 정치적 재탕이다. 야권과 일부 언론이 “국정원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뒤집었다”고 프레임화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정치적으로 무효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보인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2024년 12월 19일 대부분 유죄를 유지했다. 스마트팜·방북 비용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핵심 혐의가 인정된 상태다. 국정원장의 답변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법원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리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는 전형적인 사례다. 국정원장의 답변을 ‘폭로’처럼 포장하기 전에, 2024년 12월 항소심 판결문이 이미 내린 판단을 직시하는 것이 합리적 분석의 출발점이다. 법원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지, 그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
* 참고로, 2024년 8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내부 관계자는 “그 할배(리호남)가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나도 봤고, 우리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리호남 이름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다. 리호남이 신출귀몰하는 공작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리호남 이름 석자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점이 더 수상한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