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 민주당이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나
팩트파인더
0
2
04.22 08:19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 민주당이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나
2026년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 법안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쟁점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또는 공소청)이 직접 재검토·보완해 실체를 밝히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려는 움직임이다.
2020년 4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게 왜 문제인가? 법무부가 2025년 말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77건)을 보면 답이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 “동의 있었다”며 사건을 덮으려던 수많은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영상 분석, 추가 조사, 포렌식)로 뒤집혀 처벌로 이어졌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디서 구제를 받나? 대표 사례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
첫째,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8년 발생, 2024~2025년 수사). 피해자(당시 중1)가 6년 만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주요 혐의를 불송치했다. “증거 부족”이라는 한 줄로 끝. 그러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3개월간 보완수사(관련자 11회 조사)를 벌인 끝에 주범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25년 1심에서 실형(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 집단 성범죄가 7년 만에 밝혀진 ‘늦은 정의’였다.
둘째, 서울 15세 여학생 집단 준강간·불법촬영 사건(2024~2026년). 술에 취해 의식 잃은 피해자를 20대 남성 4명이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피의자들은 “동의받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전원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직접 보완수사(영상 분석·재조사)를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확인, 2026년 4월 2명을 구속기소했다. 극히 최근 사건으로, “경찰이 뻔한 변명만 믿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셋째, tvN ‘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사건(2025~2026년). 후배 제작진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인정됐지만 경찰은 “추행 고의 부족”으로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CCTV 등 보완수사를 통해 2026년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명 PD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권력형 성범죄 사례다.
이 외에도 법무부 사례집에는 고교 후배를 39회 성노예로 만든 사건, 17년간 지속된 장기 성폭행 사건 등 취약계층 피해 사례가 줄줄이 실려 있다. 모두 경찰 불송치 → 검찰 보완으로 뒤집힌 케이스다. 통계도 명확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 경찰 불송치 건수가 38만 건 → 60만 건으로 폭증했지만,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 중 보완수사로 기소된 건은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들 대부분은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이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해자 2차 피해 폭증: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부실수사·증거 누락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 특히 성범죄·경제범죄처럼 증거가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절망에 빠진다.범죄자 천국, 국민 불안: 추가 공범·여죄 발견이 어려워져 처벌 공백이 생긴다. 기소 후 재판에서도 증거 보완이 불가능해 무죄율이 올라갈 수 있다.사법 신뢰 붕괴: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 핑퐁’과 지연만 늘어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경찰 보완수사 요구가 5년째 방치된 사례(음주운전 공소시효 만료)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의 직권남용 방지”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진보 법조인들조차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피해자만 외면받는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대안은 있는가?
현재 논의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① 공소청에 ‘제한적 조사권’만 인정하거나, ②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것. 그러나 둘 다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경찰에 다시 맡기면 “자기네가 불송치한 사건을 스스로 뒤집으라”는 모순이고, 제한적 조사로는 복잡한 성범죄 증거 분석이 불가능하다. 전건송치(모든 사건 검찰 송치) 복원론도 나오지만, 이는 검찰청 폐지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 결국 “피해자 이의신청 강화”라는 말뿐인 공허한 대책뿐이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피해자 권리를 희생하는 ‘개혁’은 자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범죄 피해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국회와 정부는 “대책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뜨겁게 응원하는 이들도 이점을 알아야한다. 이 안전장치를 뺏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2026년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 법안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쟁점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또는 공소청)이 직접 재검토·보완해 실체를 밝히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려는 움직임이다.
2020년 4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게 왜 문제인가? 법무부가 2025년 말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77건)을 보면 답이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 “동의 있었다”며 사건을 덮으려던 수많은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영상 분석, 추가 조사, 포렌식)로 뒤집혀 처벌로 이어졌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디서 구제를 받나? 대표 사례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
첫째,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8년 발생, 2024~2025년 수사). 피해자(당시 중1)가 6년 만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주요 혐의를 불송치했다. “증거 부족”이라는 한 줄로 끝. 그러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3개월간 보완수사(관련자 11회 조사)를 벌인 끝에 주범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25년 1심에서 실형(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 집단 성범죄가 7년 만에 밝혀진 ‘늦은 정의’였다.
둘째, 서울 15세 여학생 집단 준강간·불법촬영 사건(2024~2026년). 술에 취해 의식 잃은 피해자를 20대 남성 4명이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피의자들은 “동의받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전원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직접 보완수사(영상 분석·재조사)를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확인, 2026년 4월 2명을 구속기소했다. 극히 최근 사건으로, “경찰이 뻔한 변명만 믿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셋째, tvN ‘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사건(2025~2026년). 후배 제작진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인정됐지만 경찰은 “추행 고의 부족”으로 불송치.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CCTV 등 보완수사를 통해 2026년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명 PD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권력형 성범죄 사례다.
이 외에도 법무부 사례집에는 고교 후배를 39회 성노예로 만든 사건, 17년간 지속된 장기 성폭행 사건 등 취약계층 피해 사례가 줄줄이 실려 있다. 모두 경찰 불송치 → 검찰 보완으로 뒤집힌 케이스다. 통계도 명확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 경찰 불송치 건수가 38만 건 → 60만 건으로 폭증했지만,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 중 보완수사로 기소된 건은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들 대부분은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이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해자 2차 피해 폭증: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부실수사·증거 누락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 특히 성범죄·경제범죄처럼 증거가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절망에 빠진다.범죄자 천국, 국민 불안: 추가 공범·여죄 발견이 어려워져 처벌 공백이 생긴다. 기소 후 재판에서도 증거 보완이 불가능해 무죄율이 올라갈 수 있다.사법 신뢰 붕괴: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 핑퐁’과 지연만 늘어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경찰 보완수사 요구가 5년째 방치된 사례(음주운전 공소시효 만료)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의 직권남용 방지”를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진보 법조인들조차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피해자만 외면받는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대안은 있는가?
현재 논의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① 공소청에 ‘제한적 조사권’만 인정하거나, ②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것. 그러나 둘 다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경찰에 다시 맡기면 “자기네가 불송치한 사건을 스스로 뒤집으라”는 모순이고, 제한적 조사로는 복잡한 성범죄 증거 분석이 불가능하다. 전건송치(모든 사건 검찰 송치) 복원론도 나오지만, 이는 검찰청 폐지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 결국 “피해자 이의신청 강화”라는 말뿐인 공허한 대책뿐이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피해자 권리를 희생하는 ‘개혁’은 자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범죄 피해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국회와 정부는 “대책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뜨겁게 응원하는 이들도 이점을 알아야한다. 이 안전장치를 뺏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