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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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체계 바꾸는데 겨우 16시간 47분 심의

40년 사법 체계 뒤흔든 17시간의 졸속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이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본회의 오르기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시간은 겨우 16시간 47분이었다. 1987년 체제 이후 유지된 사법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건당 평균 심의 시간은 5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입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인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전무했다.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반발을 배제한 채 내부 논의만으로 국가 사법 제도의 전면 개편을 밀어붙였다.
4d0a107b4e60dfde53af99885befa6c835513f1e.jpg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모두 바꿔버린 민주당 (사진=연합뉴스)검증 실종된 대법관 증원과 사법부 압박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법안 역시 6시간 미만의 논의 끝에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다. 법왜곡죄 등 판·검사를 직접 겨냥한 입법은 사법권 행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민생 현안보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땜질 입법과 위헌 논란 졸속 추진의 부작용으로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하는 촌극이 반복됐다. 법왜곡죄는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상정 직전에서야 당론으로 수정안을 추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사례는 벌써 네 번째다.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강경파 주도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2차 사법 개혁을 통한 추가 통제 예고 민주당 강경파는 사법 3법 처리에 이어 2단계 사법 개혁을 공언했다. 전관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법조 고위직의 퇴직 후 활동을 강력 규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이는 법조인 개인의 신분을 제약해 사법 집단 전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 독주가 체제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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