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라더니 정작 김어준은 쫄았고 이동재는 안 쫄았다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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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11:56
"쫄지마”라더니 정작 김어준은 쫄았고 이동재는 안 쫄았다
“피고인, 기자 한 명이 그리 무섭나요?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쫄지마 시바!’”
6년째 이어진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이동재 前채널A 기자가 증인석에서 김어준을 향해 던진 한마디에 방청석이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한때 라디오에서 “쫄지마, 시바!”를 외치며 강경했던 김어준은 정작 법정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를 타고 사라졌다. 반면 이동재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홀로 재판장에 섰다. 누가 더 당당한가. 누가 더 쫄았는가. 올해 초 있었던 재판에서 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26년 5월 15일 서울북부지법 결심공판은 그 대답을 명확히 보여줬다. 검찰은 김어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동재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사과는 최소한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라면, 그냥 ‘잘.못.했.음.’ 이 네 마디만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어준에게선 그 네 마디조차 나오지 않았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에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수개월간 반복 유포한 그는, 법원에서 이미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뒤에도 단 한 번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며 재판을 끌어왔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기소 2년, 경찰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동재 기자는 당당했다. “저는 10년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20년 가면 되죠. 내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선 해고됐고 사회적 평판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점차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과 함께 말이다.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벌금 1000만원 확정,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1심 벌금 1000만원, 김어준과의 민사소송에서도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그런데 김어준 본안만 유독 오래 끌렸다. 마치 누군가 지쳐 떨어져나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려고 한다. 이 사건처럼 경찰 1차 불송치 이후 이동재 무죄 확정이라는 새로운 증거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김어준의 허위사실 유포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권력 있는 방송인이나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거짓을 뿌려도 ‘초기 수사’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는 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이, 결국 진실을 가로막는 ‘비겁한 방패’가 될수도 있다.
1심 선고는 7월 14일. 이동재 전 기자는 김어준의 최후진술서까지 등사 신청하겠다고 했다. “쫄지마”를 외친 지 6년. 이번엔 누가 진짜 ‘쫄지 않는’ 남자인지, 법정이 분명히 말해줄 차례다.
“피고인, 기자 한 명이 그리 무섭나요?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쫄지마 시바!’”
6년째 이어진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이동재 前채널A 기자가 증인석에서 김어준을 향해 던진 한마디에 방청석이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한때 라디오에서 “쫄지마, 시바!”를 외치며 강경했던 김어준은 정작 법정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를 타고 사라졌다. 반면 이동재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홀로 재판장에 섰다. 누가 더 당당한가. 누가 더 쫄았는가. 올해 초 있었던 재판에서 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26년 5월 15일 서울북부지법 결심공판은 그 대답을 명확히 보여줬다. 검찰은 김어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동재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사과는 최소한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라면, 그냥 ‘잘.못.했.음.’ 이 네 마디만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어준에게선 그 네 마디조차 나오지 않았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에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수개월간 반복 유포한 그는, 법원에서 이미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뒤에도 단 한 번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며 재판을 끌어왔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기소 2년, 경찰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동재 기자는 당당했다. “저는 10년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20년 가면 되죠. 내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선 해고됐고 사회적 평판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점차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과 함께 말이다.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벌금 1000만원 확정,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1심 벌금 1000만원, 김어준과의 민사소송에서도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그런데 김어준 본안만 유독 오래 끌렸다. 마치 누군가 지쳐 떨어져나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려고 한다. 이 사건처럼 경찰 1차 불송치 이후 이동재 무죄 확정이라는 새로운 증거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김어준의 허위사실 유포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권력 있는 방송인이나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거짓을 뿌려도 ‘초기 수사’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는 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이, 결국 진실을 가로막는 ‘비겁한 방패’가 될수도 있다.
1심 선고는 7월 14일. 이동재 전 기자는 김어준의 최후진술서까지 등사 신청하겠다고 했다. “쫄지마”를 외친 지 6년. 이번엔 누가 진짜 ‘쫄지 않는’ 남자인지, 법정이 분명히 말해줄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