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파장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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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12:10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파장… 2013년부터 2020년 인수까지 전 과정 공개 vs “폐업 절차 진행 중” 강력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연 3~4억 원 규모의 이익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22일 불거진 이후, 23일 현재 정치권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TV조선이 공개한 2021년 녹음 파일과 법인 등기부 등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자 김 후보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와 “중범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6월 3일 재선거를 11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평택=연합뉴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1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시장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보도의 핵심: 농업법인 ‘일호’를 통한 대부업체 설립과 실소유주 의혹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17년, 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 일호를 통해 한 대부업체가 설립됐다. 두 법인 모두 김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주소지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에서 김 후보는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대부업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부업체 대표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부업체는 연 24% 이자율(당시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했으며, 담보 부동산 강제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와 소송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법상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소유주가 배당금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세·배임·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 후보 측 상세 반박: “가족 경영난 해결 위해 2020년 인수… 폐업 신고 완료”김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경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된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거나, 불법적인 배당 및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와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선대위 “이재명 국정 기조 배치… 당선무효형 가능성”조국 후보 선대위 박병언 대변인은 23일 규탄 논평에서 “범민주진영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김용남 후보의 사채업 운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화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발뺌만 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을 잘 경영하기 위한 법인이 왜 사채업을 하느냐”며 “일호의 법인등기부엔 사업목적에 대부업도 포함돼 있지 않다. 김 후보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반해 사채업을 소유하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의 이와 같은 사채업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 김 후보는 당선될 수도 없지만,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또다시 문제 될 후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민 위하는 척하며 고리대금… 위선의 극치”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성훈 공보단장은 “김 후보가 보좌진 폭행 논란도 모자라 이번엔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이익을 챙겨왔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 본인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며 “앞에선 서민을 위하는 척 표를 구걸하고, 뒤로는 약탈적 고리대금업으로 매년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겨온 자가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김 후보 해명의 가장 큰 모순은 2021년 본인이 직접 남긴 녹음이다. 김 후보는 이미 녹음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1년에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런데 해명문 어디에도 이 녹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그건 오해였다’, ‘그때는 착각했다’는 식의 반박조차 전혀 없다.
또한 2013년 설립 당시부터 본인이 일호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대부업체가 일호를 통해 설립됐는데도 “2020년경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임라인 상으로 어색하다. 이미 대주주였던 사람이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데다, 왜 농업법인 산하에 대부업체를 두었는지, 왜 사업목적에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2021년 본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했다는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없고 폐업 신고를 마쳤다는 점은 사실일 수 있지만, 이는 의혹이 터진 직후 나온 사후 대처로 보일 뿐, 2017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운영과 이익 배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검사 출신으로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과 농업법인 사업목적 위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결국 김 후보의 해명은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감정적 서사에 의존하면서, 2021년 녹음·사업목적 위반·실소유주·과거 배당 문제 등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회피한 ‘부분 인정 후 핵심 회피’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부실하고 모순적인 해명은 검찰·선관위 추가 조사와 유권자 판단에서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연 3~4억 원 규모의 이익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22일 불거진 이후, 23일 현재 정치권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TV조선이 공개한 2021년 녹음 파일과 법인 등기부 등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자 김 후보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와 “중범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6월 3일 재선거를 11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평택=연합뉴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1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시장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보도의 핵심: 농업법인 ‘일호’를 통한 대부업체 설립과 실소유주 의혹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17년, 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 일호를 통해 한 대부업체가 설립됐다. 두 법인 모두 김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주소지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에서 김 후보는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대부업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부업체 대표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부업체는 연 24% 이자율(당시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했으며, 담보 부동산 강제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와 소송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법상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소유주가 배당금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세·배임·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 후보 측 상세 반박: “가족 경영난 해결 위해 2020년 인수… 폐업 신고 완료”김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농업법인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경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된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거나, 불법적인 배당 및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와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선대위 “이재명 국정 기조 배치… 당선무효형 가능성”조국 후보 선대위 박병언 대변인은 23일 규탄 논평에서 “범민주진영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김용남 후보의 사채업 운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화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발뺌만 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을 잘 경영하기 위한 법인이 왜 사채업을 하느냐”며 “일호의 법인등기부엔 사업목적에 대부업도 포함돼 있지 않다. 김 후보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반해 사채업을 소유하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의 이와 같은 사채업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 김 후보는 당선될 수도 없지만,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또다시 문제 될 후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민 위하는 척하며 고리대금… 위선의 극치”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성훈 공보단장은 “김 후보가 보좌진 폭행 논란도 모자라 이번엔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이익을 챙겨왔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검사 출신인 김 후보 본인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며 “앞에선 서민을 위하는 척 표를 구걸하고, 뒤로는 약탈적 고리대금업으로 매년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겨온 자가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김 후보 해명의 가장 큰 모순은 2021년 본인이 직접 남긴 녹음이다. 김 후보는 이미 녹음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1년에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런데 해명문 어디에도 이 녹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그건 오해였다’, ‘그때는 착각했다’는 식의 반박조차 전혀 없다.
또한 2013년 설립 당시부터 본인이 일호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대부업체가 일호를 통해 설립됐는데도 “2020년경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임라인 상으로 어색하다. 이미 대주주였던 사람이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데다, 왜 농업법인 산하에 대부업체를 두었는지, 왜 사업목적에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2021년 본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했다는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없고 폐업 신고를 마쳤다는 점은 사실일 수 있지만, 이는 의혹이 터진 직후 나온 사후 대처로 보일 뿐, 2017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운영과 이익 배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검사 출신으로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과 농업법인 사업목적 위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결국 김 후보의 해명은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감정적 서사에 의존하면서, 2021년 녹음·사업목적 위반·실소유주·과거 배당 문제 등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회피한 ‘부분 인정 후 핵심 회피’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부실하고 모순적인 해명은 검찰·선관위 추가 조사와 유권자 판단에서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