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관위 어디가니? 이해식 사건 정산하자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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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12:39
이해식 의원의 ‘1번만 내리찍었다’ 공개와 선관위의 위험한 답변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1번만 내리찍었다”며 자신이 찍은 후보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 정원오, 강동구청장, 시의원·구의원 후보와 함께 서울교육감 정근식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침해 혐의(공직선거법 241조)로 고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은 통상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 본인도 “선관위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이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바보야! 문제는 교육감 지지호소야! 교육감 선거는 일반 지방선거와 다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이다. 정당이 공식 추천할 수 없고, 당원조차 당적을 드러내거나 추정케 하는 방식으로 지지·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59조).
이해식 의원은 단순한 ‘당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다. 그가 “서울교육감은 정근식”이라고 공개하며 “1번만 내리찍었다”고 한 행위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스트레이트 티켓’ 투표를 독려하는 실질적 선거운동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속 정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선관위가 “국회의원이니 통상적 선거운동”이라고 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자유가 인정된다 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범위가 명백히 제한된다. 선관위가 이 점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해태다.
이해식은 '몰라서' 그랬을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몰라서 그랬다는 설명도 모냥 빠지긴 한다.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의 페이스북이 입증한다. 아래 이미지는 5월 29일 오후 11:55분에 올린 글이다.
이해식 의원이 5월 29일 11시 55분 (이해식 페이스북 캡쳐) Photoshop 확장에 추가이 글이 문제가 되자, 그는 슬그머니 글 내용을 수정한다.
이해식 의원이 6월 1일 오후 5시 21분 수정한 글 (이해식 페이스북 캡쳐) 무엇이 수정되었을까? 바로 정근식 교육감 후보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이 의원이 자신의 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선관위냐, 민주당 선대위냐민주당이 이재명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선관위는 민주당 의원의 법률위반을 변론해주는 변호사라도 되나? 뚜렷한 교육감 지지 호소는 살짝 눈감아주고 애먼 공직선거법 241조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식 의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나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지, 정당의 ‘부속 선거’가 아니다. 선관위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정당 추천제로 바꾸는 게 솔직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라.
이 의원은 '서울시장 정원오, 강동구청장, 시의원·구의원 후보와 함께 서울교육감 정근식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침해 혐의(공직선거법 241조)로 고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은 통상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의원 본인도 “선관위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이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바보야! 문제는 교육감 지지호소야! 교육감 선거는 일반 지방선거와 다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이다. 정당이 공식 추천할 수 없고, 당원조차 당적을 드러내거나 추정케 하는 방식으로 지지·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59조).
이해식 의원은 단순한 ‘당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다. 그가 “서울교육감은 정근식”이라고 공개하며 “1번만 내리찍었다”고 한 행위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스트레이트 티켓’ 투표를 독려하는 실질적 선거운동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속 정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선관위가 “국회의원이니 통상적 선거운동”이라고 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자유가 인정된다 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범위가 명백히 제한된다. 선관위가 이 점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해태다.
이해식은 '몰라서' 그랬을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몰라서 그랬다는 설명도 모냥 빠지긴 한다.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의 페이스북이 입증한다. 아래 이미지는 5월 29일 오후 11:55분에 올린 글이다.
이해식 의원이 5월 29일 11시 55분 (이해식 페이스북 캡쳐) Photoshop 확장에 추가이 글이 문제가 되자, 그는 슬그머니 글 내용을 수정한다.
이해식 의원이 6월 1일 오후 5시 21분 수정한 글 (이해식 페이스북 캡쳐) 무엇이 수정되었을까? 바로 정근식 교육감 후보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이 의원이 자신의 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선관위냐, 민주당 선대위냐민주당이 이재명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선관위는 민주당 의원의 법률위반을 변론해주는 변호사라도 되나? 뚜렷한 교육감 지지 호소는 살짝 눈감아주고 애먼 공직선거법 241조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식 의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나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지, 정당의 ‘부속 선거’가 아니다. 선관위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정당 추천제로 바꾸는 게 솔직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