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재명은 대통령 됐어!” 한마디가 부를 인민재판의 지옥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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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9:13
2026년 3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소리를 지른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임을 항의하는 야당 위원들을 향해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렸고, ‘낭독’이 시작됐다.
그래픽-가피우스서영교 위원장은 해설서(국회사무처 발간)를 직접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공소 업무도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의기양양해 했다.
하지만 야당(국민의힘)은 바로 그 해설서의 바로 앞 문장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진행 중인 수사 방해나 소추(공소 유지·진행)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핵심은 ‘목적’이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면 금지, ‘독자적인 진실규명·정치적 책임 추궁’ 목적이라면 병행조사가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서영교 측은 “우리는 국회 고유의 감독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실질적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라고 맞섰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결성해 105명이 참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소취소를 이끌어내자”는 발언이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특위 계획서에서는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내부 문건과 의원들의 공개 발언은 이미 ‘공소취소 압박용’ 프레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회법 해설서는 “독자적 목적이라면 결과적으로 소추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실질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의원모임 결의문, 기자회견 발언, 특위 활동 방향 등이 “소추 관여 목적”으로 보이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국회는 수사·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병행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이다. 모두 “독자적 진실규명”을 명분으로 진행됐고,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특정 인물(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3월 25일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 자체가 위법이며, 특위 활동은 제8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하지만 만일 법원(헌재)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자당 의원이나 대통령 수사와 재판은 물론 필요한 모든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별도 재판부, 즉 인민재판(혹은 마녀재판)을 열게 되는 ‘법의 지옥’이 열리게 된다.
* 그나저나 서 위원장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혹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의미로 저 말을 한 것일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어, 이 사람아!" 이 말 말이다. 아직도 저 고함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임을 항의하는 야당 위원들을 향해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렸고, ‘낭독’이 시작됐다.
그래픽-가피우스서영교 위원장은 해설서(국회사무처 발간)를 직접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수사·공소 업무도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의기양양해 했다.
하지만 야당(국민의힘)은 바로 그 해설서의 바로 앞 문장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진행 중인 수사 방해나 소추(공소 유지·진행)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핵심은 ‘목적’이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면 금지, ‘독자적인 진실규명·정치적 책임 추궁’ 목적이라면 병행조사가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서영교 측은 “우리는 국회 고유의 감독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실질적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라고 맞섰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결성해 105명이 참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소취소를 이끌어내자”는 발언이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특위 계획서에서는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내부 문건과 의원들의 공개 발언은 이미 ‘공소취소 압박용’ 프레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회법 해설서는 “독자적 목적이라면 결과적으로 소추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실질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의원모임 결의문, 기자회견 발언, 특위 활동 방향 등이 “소추 관여 목적”으로 보이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국회는 수사·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병행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이다. 모두 “독자적 진실규명”을 명분으로 진행됐고,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특정 인물(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3월 25일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 자체가 위법이며, 특위 활동은 제8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하지만 만일 법원(헌재)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자당 의원이나 대통령 수사와 재판은 물론 필요한 모든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별도 재판부, 즉 인민재판(혹은 마녀재판)을 열게 되는 ‘법의 지옥’이 열리게 된다.
* 그나저나 서 위원장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혹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의미로 저 말을 한 것일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어, 이 사람아!" 이 말 말이다. 아직도 저 고함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