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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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성태 회의록 조작 의혹 …박상용 “이미 법원에서 끝난 일을 재탕·삼탕”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시민언론 민들레)이 13일 보도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조작 정황’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태균 씨의 내부 회의록(총 5건)은 원본 디지털 파일이 전혀 없고, 종이 출력물 형태로만 4년 넘게 보관되다 2023년 5월 19일 검찰에 임의 제출됐다. 
김태균은 “도쿄 하얏트 리전시, 시애틀 아파트, 뉴욕 아파트, 마카오 메리어트 호텔 등의 공용 PC에서 작성·출력했다”고 진술했지만, 각 시설 측은 “한글 문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공용 PC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문건의 형식·글자체·폰트가 모두 동일해 ‘한 번에 작성된 듯’한 정황까지 지적되며 사후 제작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쌍방울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전 검사는 14일(그리고 13일 X 포스트) 이 의혹을 “이미 법원에서 결론 난 일을 재탕·삼탕하는 정치 공세”로 단호히 반박하며, 압도적인 논리로 대응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X(@sypark1113)에 올린 장문의 멘트에서 회의록에 대한 법원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ab7f704c5699182ff07113bb0e15c0d15e085659.jpg질의에 응답하는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박 검사는 먼저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검증과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결론 난 주장을 재탕, 삼탕할 것이라면, 재심이 차라리 빠르지 않겠습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원본파일이 없다며 조작 의혹이 제기된 회의록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작성자(김태균)에 대한 증인신문이, 특히 서민석 변호사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회의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6월 13일 공판에서 김태균은 “회의 때마다 실시간으로 메모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서민석 변호사(당시 이화영 측 변호인)는 이 증언에 대해 철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음에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회의록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이 박 검사의 핵심 반론이다.
박 검사는 단순히 “법원이 인정했다”는 형식적 주장을 넘어, 왜 원본파일 유무가 결정적이지 않은지도 명확히 했다. 회의록은 ‘유일한 물증’이 아니라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 직접 진술과 국정원 문건 등과 함께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보조 증거로 활용됐다. 법원은 형식(디지털 원본)보다 실질(내용의 합리성·일관성·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렸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실체진실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번 의혹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주장까지 마치 새로운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발굴된 주장인 양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내일 국정조사장에서 또 막 도착한 신상품으로 포장되어 국민들 앞에 언박싱되겠지요.” 실제로 이 보도는 민주당 주도의 ‘대북송금 국정조사’ 직전에 나왔다.
박 검사는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까지 문제 삼으며 더 큰 그림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원은 국회로 인수합병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 년 재판해도 국회에서 며칠 만에 의혹 제기로 바꾸어버릴 거 뭐하러 돈 들여 법원서 오랜 시간 재판합니까.” 특권층 재판은 이제 “국회 다수 의원들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비판이다.
그는 헌법 제11조(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금지)를 직접 인용하며 일반 국민의 지위를 호소했다. “일반 시민들은 졸지에 이등, 삼등 국민으로 격하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재탕, 삼탕 의혹으로 공격하고 국회가 오히려 그것을 부추키며 그것이 성공할수록, 우리 시민들의 지위도 이등, 삼등 국민으로 격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 헌법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갑니다. 참 씁쓸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상용 검사의 이번 반박은 단순한 ‘법원이 인정했다’ 수준을 넘어선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철저히 검증했음에도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한 점, 내용이 다른 다수 증언과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재탕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의혹 측 주장은 상당히 약해진다. 만약 진짜 조작이라면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국정조사장에서만 ‘새로운 폭로’로 포장하는지, 박 검사의 질문은 날카롭다.
국정조사장에서 이 회의록이 다시 ‘조작 증거’로 다뤄질 경우, 박 검사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주목된다. 사법부 판단을 정치가 뒤집으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결국 일반 국민의 법치가 무너진다는 그의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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