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위증 엮으려다가... 이화영 위증에 목까지 날아가게 생겼네?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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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00:55
민주당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국감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상용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국조특위는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 무조건 위증 고발 → 이를 빌미로 한 특검 → 이재명 공소취소'의 루트로 흘러가야 했지만 박 검사는 2회차 선서 거부와 마이크를 사용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고집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증언을 불허하고 퇴정시키며 '민주당 국조특위의 원대한 플랜'은 첫단계부터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또한, 박 검사의 상급자인 김영남 전 검사는 '조작수사'를 사실로 전제한 모든 질문에 '조작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정권교체 이후 입장을 바꿀 법도 한 쌍방울 임원들은 이전의 입장을 모두 유지하며 14일의 국정감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상의 완패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신동욱 위원과의 공방 중 이 전 부지사는 삿대질에 이어 '야비한 질의' 등 격한 발언에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 (사진=국회TV 유튜브 캡쳐) 신동욱의 선취점... 이화영의 대 실책팽팽한 여야 무실점의 상황에서 선취득점은 국민의힘이 해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실책을 이끌어낸 것은 신동욱 위원이었다. 신 원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증인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쌍방울과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꾸몄다"는 취지의 공세를 이어가자,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관계 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쌍방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작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며 맞선 것이다.
이에 신 위원은 "증인은 쌍방울 사람들이 그런 것 (진행해 온 것) 하는 것... 사진에 다 나와있지 않느냐. 김성태와 술먹는 자리, 언론에 다 보도되지 않았느냐."며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사진이 있느냐, 사진이 있으면 내 목을 걸겠다"라며 부인한 것이다. 신 위원은 "이거 위증이다. 나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다. 김성태와 술마시는 사진이 언론에 다 보도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전화연결까지 시켜주지 않았냐"라고 맞섰고, 이 전 부지사는 "그건 김성태가 나중에 부인했다"고 재반박 했다.
신 위원은 집중력 있게 위증의 범위를 '김성태와 술먹는 사진'으로 좁혔고,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나중에(*실제로 김성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과의 통화 증언을 철회한 상태임) 부인했다'며 논점을 넓혔으나 문제의 발언(사진 없다)는 방송으로 라이브된 상태였다.
나경원의 굳히기... 이화영의 물타기이후 발언권이 돌아온 나경원 위원은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해 "아까 신동욱 위원과의 질의에서 김성태와 만난 사진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냐" 물었다. 이에 당황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중국에서..."
"제가 그 술자리 같이 한 적은..."
"신동욱 위원이 말씀한 것은..."
등등의 변명을 하려 했으나 나 위원의 '칼차단'에 번번이 막혀버렸다. 그리고 나 위원이 재생한 영상에는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송명철(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와의 술자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당시 보도 영상을 재생한 나 위원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쳐) 영상을 본 이 전 부지는 '나, 참!'이라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는 멋적은 너털웃음을 보였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따로 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을 이 전 부지사에게 주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고발'을 했다며 논점을 흐리는 발언을 길게 이어갔다. 마무리는 '얼마든지 고발하라'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한 도발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당한 고발은 '김성태 사진'과는 완전히 무관한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위증 피고발로서, 24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
'얼마든지 고발하라'... 이화영의 블러핑?아무리 이재명 정권이라 하지만 사면을 꿈꾸고 있을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 위증은 매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체 이 전 부지사는 뭘 믿고 저런 허세를 보였을까?
첫째, 국회증언감정법 14조 위증 철회에 대한 조항이다.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지만, 위증에 대해 국정감사 종료 전에만 자백하면 감경·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국감은 너무나 길게 남아 있다.
둘째, 국정감사의 위증은 아무나 고발할 수는 없다. 위원장 명의로만 고발이 가능하며, 만일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 과반을 갖추지 못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위증고발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