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소장, 안규백 고발인 조사 후 입장문 "육군 인사명령서 공개하라"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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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17:21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체포·구금·추가 복무는 분명한 사실… 인사명령서 공개하거나 나를 고소하라”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국회 허위 증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7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는 안규백 장관님이 작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6. 27.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고발인 조사 후 기자질의에 답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사진=연합)
이어 “저는 제가 고발한 내용이나 지난 7. 6.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획득한 다양한 루트의 정보사항과 이 정보사항에 대한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 및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님의 증언 내용에 대한 법령적 분석과 검토 및 주변 병역 전문가들을 통한 검증 등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방위병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김 소장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국방부나 국방부장관님은 이미 김영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국방부는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전에 장관님의 병적자료를 공개하여 김영수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의 주장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셔야 하고, 만약 병적자료 기재 내용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인사명령)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특히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의 성격 차이를 지적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병적자료의 상벌란이나 복무기록 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군의 인사명령을 병적자료에 사람이 직접 볼펜으로 기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며, 병적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군의 인사명령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병적자료의 근거가 되는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하여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1985년 당시의 육군의 인사명령서는 현재 pdf형태로 육군인사사령부 기록정보관리단에 보존되어 있고, 영구보존문서입니다. 병적자료는 비록 병무청이 보존, 관리하고 있지만 일종의 개인정보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적자료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사명령서의 국회 제출은 인사명령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비록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열람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해명(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가져다준 일로 약 3일간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추가 복무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위병이 소집해제된 후 어떤 이유로든 재소집되어 추가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으나 1985년 당시의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사단장이 재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재소집 대상은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규정된 ‘구금, 영창, 군무이탈’에 한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군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심지어 판례에는 구속기간의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1985. 1. 4. 소집해제된 이후인 1985년 6월경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기간 때문이 아니라 병역법과 군인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가 장관님의 구금, 군무이탈 고발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자료 및 정보의 출처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고발행위와 주장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김영수 한 사람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으니 구체적 증거자료와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케하는 것이고, 아니면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국방부나 장관님께서 김영수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시거나 병적자료와 관련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저는 오늘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경찰도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장관님과 육군본부도 이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실체적 진실이 조기에 확인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안 장관의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국회 허위 증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7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는 안규백 장관님이 작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6. 27.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고발인 조사 후 기자질의에 답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사진=연합)이어 “저는 제가 고발한 내용이나 지난 7. 6.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획득한 다양한 루트의 정보사항과 이 정보사항에 대한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 및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님의 증언 내용에 대한 법령적 분석과 검토 및 주변 병역 전문가들을 통한 검증 등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방위병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김 소장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국방부나 국방부장관님은 이미 김영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국방부는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전에 장관님의 병적자료를 공개하여 김영수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의 주장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셔야 하고, 만약 병적자료 기재 내용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인사명령)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특히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의 성격 차이를 지적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병적자료의 상벌란이나 복무기록 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군의 인사명령을 병적자료에 사람이 직접 볼펜으로 기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며, 병적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군의 인사명령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병적자료의 근거가 되는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하여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1985년 당시의 육군의 인사명령서는 현재 pdf형태로 육군인사사령부 기록정보관리단에 보존되어 있고, 영구보존문서입니다. 병적자료는 비록 병무청이 보존, 관리하고 있지만 일종의 개인정보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적자료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사명령서의 국회 제출은 인사명령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비록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열람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해명(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가져다준 일로 약 3일간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추가 복무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위병이 소집해제된 후 어떤 이유로든 재소집되어 추가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으나 1985년 당시의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사단장이 재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재소집 대상은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규정된 ‘구금, 영창, 군무이탈’에 한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군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심지어 판례에는 구속기간의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1985. 1. 4. 소집해제된 이후인 1985년 6월경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기간 때문이 아니라 병역법과 군인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가 장관님의 구금, 군무이탈 고발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자료 및 정보의 출처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고발행위와 주장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김영수 한 사람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으니 구체적 증거자료와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케하는 것이고, 아니면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국방부나 장관님께서 김영수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시거나 병적자료와 관련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저는 오늘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경찰도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장관님과 육군본부도 이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실체적 진실이 조기에 확인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안 장관의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