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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직원 정보 무단 조회 혐의 직원 고소…파업 금지 가처분도

삼성전자 전경 /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경 /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경 /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내 업무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데 이어,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사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정 직원이 사내 업무 시스템에 매크로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접속한 뒤 임직원 정보를 대량 조회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약 2만 건의 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 메신저에서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문제도 법원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법이 금지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사 갈등의 발단은 성과급이다.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기준과 임금 인상률 6.2%를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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