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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2020.10.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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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안과질환,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및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재분류 (‘20.12~)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1~)
혈관 질환 환자 대상 퇴원 계획 수립 및 적정 서비스 (의료·복지 자원) 연계·관리 활동 실시 (’20.12~)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21.1~)
장애인보조기기(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소모품 급여 실시 (‘21.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금)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영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비급여로 34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
가격
환자
본인부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의료행위)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수술
필수
57만 원
46만 원
9만 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용
(치료재료)
필수
75만 원
55만 원
11만 원
안구
표면의 양막
이식술
(의료행위)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술
필수
(일시적)
21만 원
(일시적)
18만 원
(일시적)
4만 원
(영구적)
46만 원
(영구적)
45만 원
(영구적)
9만 원
양막
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치료재료)
필수
28만 원
22만 원
4만 원
경동공 온열치료
(의료행위)
맥락막 종양 등
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치료

필수
34만 원
26만 원
13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 암환자 산정특례
 ○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의료행위)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
예비
50%
200만 원
158만 원
79만 원
방사선
방출미세구
(치료재료)
예비
50%
1,366만 원
1,216만 원
608만 원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로 9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성염증질환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HDV DNA PCR검사
(의료행위)
D형간염의 진단
필수
116000
63000
13000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의료행위)
그레이브스병 진단
필수
97000
5만 원
3만 원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의심환자 진단
예비
50%
87000
56000
28000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료행위)
Aspergillus 감염의 진단
예비
80%
6만 원
52000
42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HDV DNA PCR 검사,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하였으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되었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재분류>
항목
재분류
급여여부
보험적용가격
변경된
환자본인부담
기존
변경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재분류
정밀면역검사 삭제
반면역검사 재분류
(육안판독, 장비측정)
예비
50%
(일반)
16484
(정밀)
22087
(육안)
16484
(장비)
2618
(육안)
9,890
(장비)
12371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 신약 등재 >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① 펜시비어크림(1개 품목) :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②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1개 품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③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1개 품목):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펜시비어크림
(penciclovir)
한국콜마()
1,908/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upadacitinib)
한국애브비()
21085/(15mg)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ribociclib)
한국노바티스()
41967/(200mg)
 
 

□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3,45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172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797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23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펜시비어크림
 
- 비급여 시 환자 당 투약비용 1,908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572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나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 다학제* 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전문의(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 또한,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회복기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모식도 > : 그림 붙임 참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2013년부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나,
   *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1/3 수준
   -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하게 되며,
   - 또한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하여 20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하여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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