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12일부터 접수 시작

총상금 규모 1000만원, 대상은 국무총리상과 함께 200만원의 장학금 수여

숏폼 등 디지털 영상매체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위해 영상 제작 분야도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가 12일 개최된다.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는 미래의 창작 주역인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저작권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글짓기 부문과 영상 제작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회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생각을 1000자 이상 3600자 이내의 글 또는 30초 이상 3분 내외의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절차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세 차례의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검증 절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글짓기 부문 38점·영상 제작 부문 8점, 총 4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총상금은 1080만원 규모이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장학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수상자(4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 지도교사(3명)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 또는 교육홍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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