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대신해 흉기 들고 '맞짱' 뜬 40대..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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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상대방 남성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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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
상대 남성은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상대방 남성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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