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수시로 음란물 본 직원.."해고 통보 정당"

백종훈 2015. 8.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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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수년간 음란 동영상을 본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사무실과 회사 휴게실에서 근무시간 중 800편 정도를 컴퓨터로 봤는데요. 회사를 개인 영화관으로 여겼던 셈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 제조업체 직원 A씨는 2년 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였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작업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법원에 진술서와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음란물을 봤고 2011년부터는 회사 휴게실에서 화면이 잘 보이게 조명을 끄고 음란물을 수시로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컴퓨터에서 800개의 음란물이 나왔고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A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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