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빌리라고 했다" 59억 등친 30대 징역형

2015. 8. 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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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앙심이 깊은 여자친구에게 "하나님이 빌리라고 했다"며 59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자친구 말만 믿고 회삿돈을 빼돌려 준 여자친구 역시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3월,

여행사를 운영하던 36살 박 모 씨는 동갑내기 여자친구 36살 이 모 씨에게 돈을 빌립니다.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라고 했다"며 돈을 꿔달라고 한 겁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여자친구 이 씨는 이때부터 5년간 6백여 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선교활동비 명목으로 59억 원가량을 줬습니다.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까지 빼돌린 것입니다.

이 씨는 "아는 언니에게 빌렸다"며 돈을 건넸고, 박 씨는 이 씨에게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26억 원가량은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결국, 회삿돈 횡령과 거짓말까지 모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법원은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이 씨 역시 징역 8년형이 내려지면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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