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고아인 척..병역기피 수법 상상초월

최종혁 2015. 12.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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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이 해마다 마흔 건 넘는 병역 회피 범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고아인 척 하거나 일부러 수술까지 하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가수 김 모 씨.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거짓이 드러나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는 141건으로 김 씨처럼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고의로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주요 수법입니다.

이밖에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법은 상상을 뛰어 넘습니다.

21살 조모 씨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보육원에 위장 등록해 시설 생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람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살 김 모 씨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군 복무가 면제됐습니다.

사고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은 23살 이 모 씨는 손가락을 다시 절단해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40명 규모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면제 판정 이후 추적 조사를 통해 병역 회피 범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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