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소송…대법원 "안 된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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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로 대표되는 2G서비스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이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은 식별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이동시켜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SKT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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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KT가 식별번호 유지할 의무 부담하나 쟁점
1심과 2심 "없다" 원고 패소 판결…대법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011로 대표되는 2G서비스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이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번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식별번호의 주파수는 800㎒ 혹은 1.7~1.8㎓를 사용하는 일명 2G 서비스다.
정부는 2002년부터 앞으로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식별번호가 브랜드화되는 것을 막고, 통신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보통신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1월 3G서비스 개막과 함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해서 부여하기로 했다. 3G서비스 개시 5년 이내에는 기존 식별번호도 회수하기로 계획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기존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이 번호 변경 없이 3G서비스를 지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SKT는 같은 날짜까지 식별변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정지될 수 있다고 약관을 개정했다.
A씨 등은 010이 아닌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며 SKT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번호이동 신청을 약관에 근거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식별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이동시켜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SKT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3G 서비스 등의 식별번호는 010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칙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기존 식별번호를 이용하던 이들이 이를 유지하면서 번호를 이동시켜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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