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에 성적 욕망·집착 드러내"..60대男의 616회 문자

김화빈 2022. 12.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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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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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문자에 그친 점 고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유승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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