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본문
홈 종합 정보
대표 영상
댓글수 :0
댓글 보기
'택배 문자 피싱'으로 1억 뜯어 사치..피해자 극단 선택
재생수 1,516
업로드 날짜 :
자세히
관련 태그 :
<앵커> 무심코 택배 안내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가 1억 원 가까운 돈을 뜯긴 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싱 조직원은 사치품을 사는데 이 돈을 탕진했고,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잔뜩 멘 남성이 백화점 시계 매장을 찾습니다. 시계 2개를 사는 데 쓴 돈은 1천 2백여만 원. 아웃렛 매장에선 티셔츠 등 4백만 원가량을 쓰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선 무려 7백만 원어치 휴대 전화 4대를 삽니다. 억대 외제차까지 빌려 타며 온갖 사치를 부린 이 남성은 피싱 조직 인출책 37살 A 씨로, 충북에 사는 50대 남성 B 씨의 돈 9천 9백여만 원을 약 일주일 만에 탕진했습니다. A 씨가 속한 피싱 조직은 지난 6월, 피해자 B 씨에게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통해 휴대 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 정보로 B 씨 명의의 또 다른
댓글
SBS 채널의 동영상
- 재생시간 : 09:16 [온더스팟] 13년 키웠는데 일본 기업 될 처지…특파원이 본 사태 전말 재생수 0 업로드 날짜 :
- 재생시간 : 02:16 혹시 우리 아파트도?…"하자 찾아라" 지갑 여는 사람들 재생수 17 업로드 날짜 :
- 재생시간 : 02:38 의협 "백지로 만나자"…정부 "의원서 전공의 수련" 재생수 170 업로드 날짜 :
- 재생시간 : 02:08 김계환 곧 재조사…'VIP 격노' 대질 조사 검토 재생수 411 업로드 날짜 :
- 재생시간 : 15:29 민주 초선 당선인 60명 국회 개원 전 '천막농성'…'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비상행동 선포 재생수 0 업로드 날짜 :
- 재생시간 : 02:35 [뉴블더] "한국에서 고문당했다" 외국인 주장…법원 "1천만 원 배상해야" 재생수 0 업로드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