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호···계도기간 거쳐 11월 6일부터 단속시작

현판식에 참석한 입주민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남 광양시는 13일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의원,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는 총 세대수 423가구 중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양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동안 금연구역을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주필 광양시보건소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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