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당직 사퇴 수용

정환보 기자

사법개혁 강조 여당 ‘이중잣대’ 지적…‘투기 의혹’ 손혜원은 판단 보류

민주당,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당직 사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55·왼쪽 사진)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손혜원 의원(64·오른쪽)의 목포 문화재거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을 강조해온 여당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 본인은 결백을 주장한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어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 아들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과 관련해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혀와 최고위가 받아들였다”며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야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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