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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2024.02.23
▲ 문화재청이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넷 DB

▲ 문화재청이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문화재청’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넷 DB



박혜리 기자 hrhr@korea.kr

문화재청이 오는 5월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이를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고 ‘문화재청’ 역시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상북도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해 올해 약 16억 원의 예산으로 270여 명의 전승 활동을 지원한다.

미술품 국외반출 규정은 1946년 이후로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까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정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으나 문화재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반출·수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공모전을 거쳐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에 마련하고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시 등을 진행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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