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021년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보직변경 신고식을 마친 검찰 고위급 간부들은 대검청사를 찾아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박범계 법무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두고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다” 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본지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동 감찰결과 발표는)대법원까지 확정된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는 발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대검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기소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회 이상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2018년 사망)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한 검사장은 이를 두고 “늘 궁금했는데 그분(한명숙 전총리)이 억대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진보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바꿀 수는 없으니, 검찰 흠집내기를 통해 ‘한풀이’를 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 박 장관이 “피의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정권이 싫어하는 사건에서 수사내용이 유출됐다는 결론의 근거도 오로지 추측 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들 사건의 보도 횟수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그 같은 판단의 근거를 묻자 “강력한 추정”이라고 답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정권 상대 수사팀을 ‘유출자’로 지목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세세한 수사 상황과 수사 자료를 추미애 장관과 수사팀이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말한 것은 ‘추측’조차 필요 없는 불법”이라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 A 강요미수 사건 당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던 수사팀에서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를 기소하지도,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지도 못했다. 이후 인사로 바뀐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서를 8차례 결재를 올렸지만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