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서 잤을 뿐'…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 주차했고, 이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후 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과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wgjh6548@news1.kr

많이 본 뉴스

  1. 박훈 변호사 "김호중에 술 천천히 마셔, 누가 쫓아오냐 했다"
  2. 김동성 '애달픈' 건설 현장 모습…포클레인에 앉아 '끼니'
  3. 침묵 강형욱 "나 아님, 그놈 나빠" 성추행 의혹 땐 즉각 해명
  4. 고춘자 "신병 방치해 혈액암…시부 뼛가루 뒤집어쓴 뒤 완치"
  5. 대학 캠퍼스서 외국인 남학생 '알몸 자전거' 소동…"조현병"
  6. "강형욱에 감사한 마음…뺀질이들 마녀사냥" 前직원 지원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