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부친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후에 소통관에서 진행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기자 회견의 내용이 전날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겠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담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본인(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설명한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에 대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이유였다. 윤 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전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윤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경력과 제부 장모씨의 청와대 근무경력 등으로 미루어 부친의 땅 매입 과정에 내부정보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제부 장 씨도 SNS에서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했단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