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부친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한다.
윤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후에 소통관에서 진행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기자 회견의 내용이 전날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겠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담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본인(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설명한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에 대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이유였다. 윤 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전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윤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경력과 제부 장모씨의 청와대 근무경력 등으로 미루어 부친의 땅 매입 과정에 내부정보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제부 장 씨도 SNS에서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했단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