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내버스 사고로 고교생 전신마비..."가해 차량 사과도 안 해"

2020.06.18 오후 03:05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지난해 경남 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전신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다"라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A 양은 고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진주시 하대동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했다.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맨 뒤 좌석에 앉으려고 하던 A 양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몸이 쏠려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양은 목뼈가 부러져 사지마비 판정을 받고 6개월째 병석에 누워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잘못을 버스 기사에게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우리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라며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영상은 지난 1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공개된 버스 CCTV만 갖고는 가해 차량의 100% 잘못인지, 버스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 모른다"라면서도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들어온 건 (맞다). 이 차가 훨씬 더 잘못했다"라고 분석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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