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3억원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1주택자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아 새집 사면 6개월내 새집으로 전입해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막힌다.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 더욱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사실상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행 규제였다.

적용 시점은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다.

이세훈 금융위 정책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것"이라며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민간보증기관(SGI서울보증)에도 요청해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린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가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맞춰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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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전입 규제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에는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