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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 세금 오른다…대출도 전면 금지


부동산 매매업 법정 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법인(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한다.

내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도 상향조정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 명의 주택 구입·보유 등의 부담이 높아진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20~5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도 커진다. 우선, 오는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개인 보유 주택에 비해 종부세율이 높아지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인 기본공제를 폐지한다. 이는 법인 명의 주택을 통해 종부세율을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내 새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세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양도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오는 18일부터 법인이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이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등록요건,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매매업은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그러나 오는 2022년부터 부동산 매매업도 설립요건 등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 등에 특별 조사를 할 방침이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내 주택 매수, 주택을 매수한 2명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20대 이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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