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중개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가 지나치게 크게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6개월가량을 미루다가 이번 달엔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5개 가격으로 나뉘어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9억원 이상 매물에서 요율 급증(0.5%→0.9%),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전세의 수수료가 비싼 역전현상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예컨대 7억원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 560만원이 상한이지만, 매매는 350만원이 상한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7일 토론에서 논의될 안은 크게 3가지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안은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이 방안에선 0.4%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아파트 거래 경우 1350만원에서 상한이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9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절반인 360만원으로 줄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