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 /김연정 객원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중개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가 지나치게 크게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6개월가량을 미루다가 이번 달엔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5개 가격으로 나뉘어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9억원 이상 매물에서 요율 급증(0.5%→0.9%),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전세의 수수료가 비싼 역전현상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예컨대 7억원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 560만원이 상한이지만, 매매는 350만원이 상한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7일 토론에서 논의될 안은 크게 3가지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안은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이 방안에선 0.4%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아파트 거래 경우 1350만원에서 상한이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9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절반인 360만원으로 줄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