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일해도 '무기계약직' 안 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중간에 신규채용됐다면 근로관계 단절"

전현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신규 채용을 통해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속 연수도 새롭게 계산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B학교법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롭게 이뤄졌다.

그러다 학교는 2019년 1월 A씨에게 ‘다음달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내 인용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근속기간이 4년을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임용시 근무 기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일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B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8년 간 같은 학교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2015년 신규채용 절차에 응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관계와 단절돼 근속연수를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2011년이 아닌 2015년부터 계산해 4년이 넘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B학교법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당시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B학교법인과의 근로관계는 2019년 2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며 “(중노위)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노위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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