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마트·상점·백화점 방역패스(접종의무·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건에 대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이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

16일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의 집행정지만 받아들였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또한 원고 측은 17개 업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개 업종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시설 적용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서울시에 위치한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인용됐다.

박 변호사는 "같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방역패스 의무업종 해제의 범위을 넓히기 위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고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QR코드을 통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