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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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