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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삼양건설산업㈜는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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