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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 부과횟수를 2년 동안 1회로 제한▷ 폐수처리업을 허가제로 변경, 폐수처리시설에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정기검사 제도도입 등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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