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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2.3) >ㅇ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 ㅇ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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